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…상담 업무 시작

2023.01.31 10:55:29

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,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등

 

 

 

[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]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(임시개소)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.

국토부와 인천시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법률구조공단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.

지원센터는 정식 개소를 한 달 여 앞두고 긴급한 피해를 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임시 개소를 통해 상담업무부터 진행한다.

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,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, 법률상담,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.

김효정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'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'며 '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'이라고 밝혔다.

또 '전세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와 적극 검토할 계획'이라고 말했다.

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상담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 전화(☎1533-8119)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.

기사제공 : 정책브리핑

김세화 기자 dkwk2363@naver.com
Copyright @아시아창의방송. All rights reserved.

등록번호: 서울,아04354 / 등록일: 2017년02월6일 / 제호: 아시아창의방송 / 발행인:임재식 / 편집인: 박혜진 발행소(주소)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42 역삼빌딩 5층 발행일자: 2017년2월6일 / 전화번호 : 02-6404-6070 / 청소년보호책임자: 박혜진